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카드결제 하면 숙박비 부가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보통 야놀자나 여기어때와 같이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합니다.
야놀자는 카드전표에 일반과세자로 뜨니 공제를 받고있지만, 만약에 실제 이용한 숙박업소가 간이과세자이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희는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했으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판매자(서비스 제공자, 질문의 경우 숙박업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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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숙박업소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