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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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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건축 후 1층만 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4층으로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땅은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가주택을 건축 후 1층만 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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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시면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개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1층을 상가 겸용주택으로 건축설계하여 구분소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짜리 상가주택은 등기상 층마다 나눌수 없는걸로 압니다.

      한건물에 주인이 둘일수는 있으나 1층만 별도등기는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