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즐거운뱀눈새121
즐거운뱀눈새12123.04.15

상가주택을 건축 후 1층만 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4층으로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땅은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가주택을 건축 후 1층만 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시면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개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1층을 상가 겸용주택으로 건축설계하여 구분소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짜리 상가주택은 등기상 층마다 나눌수 없는걸로 압니다.

    한건물에 주인이 둘일수는 있으나 1층만 별도등기는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