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건축 후 1층만 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4층으로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땅은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가주택을 건축 후 1층만 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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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시면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개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1층을 상가 겸용주택으로 건축설계하여 구분소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짜리 상가주택은 등기상 층마다 나눌수 없는걸로 압니다.
한건물에 주인이 둘일수는 있으나 1층만 별도등기는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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