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총급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뜨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하니 직접 사업자등록번호 넣어 수정하라는데 그러니까 총급여는 또 따로 알아야되더라구요ㅠ
인사팀에 총급여 문의하니 업체통해 알아봐준다고 하고 이틀동안 답변 못 받았어요..지금도 연락했는데 안받네요…(육아휴직중이라 집에서 메일로 연락중)
내일까지 제출인데 제가 따로 총급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돈 받은것도 국가에서 받은거 말고 회사에서 받은건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실수령액으로 총급여를 따지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총급여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반드시 회사가 신고한 급여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게 요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