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 월세 소득 공제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각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제가 친구 몫의 월세를 받아 집주인분께 한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2. 제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월세와 실제 납입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계약서에는 50만원, 실제 납입은 친구몫까지 100만원)
3.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월세납입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집주인 명의로 제 명의에서 계좌이체한 내역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