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약종료 시키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께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된다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약종료 시키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께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된다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약종료 시키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께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된다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재계약 청약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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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만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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