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약종료 시키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께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된다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재계약 청약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