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 02. 20. 02:51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약종료 시키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께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된다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2. 20.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3. 02. 20.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계약종료를 하자고 한 경우에 알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2. 20.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약종료 시키신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께선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된다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재계약 청약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만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 02. 20. 08: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서 먼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재계약 거부이므로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0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권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ㄴ디ㅏ.

              2023. 02. 20. 1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