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있어서,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채권으로 설정되는 일정한 금액을 최고한도로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은 최초 설정한 금액 그대로 이며, 날마다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완료로 변제를 완료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해지를 하게 될 때 채권최고액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