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주(주류)를 무료 나눔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모아놓으신 양주들이 있는데(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개봉하지 않은 양주들이 5병정도 있어서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술을 잘 못 드셔서 더더욱 손이 가지 않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돈을 받고 사고파는건 불법이라는
글을 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류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계시는 곳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드려도 불법인건가요?
만약에 드리게 되더라도 직거래로 만나서 드릴 생각인데
불법인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