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결혼 소식
많이 본
아하

경제

예금·적금

즐거운 나날들
즐거운 나날들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 어음도 일반 은행에서와 같이 5천만원 이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의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은행의 예금상품처럼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의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중 저축은행 예적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즉 증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못돌려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특징이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에 가입하실 때에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도 꼭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발행어음의 발행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어음소지자가 지급의무가있으며 어음소지자도 부도나게 되면 최종 부도되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상품 중에는 판매 증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신용보강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