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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6.06

주식계좌 중에 세금이 없는 ISA 계좌에 대해궁금합니다

주식계좌를 몇개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소득이 났을때 세금이 없는계좌가 있다던데 어떻게 개설하고

주의점은 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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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ISA계좌는 중개형ISA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ISA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을 주식,펀드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가입하는 조건에 따라서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데, 연간납입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ISA계좌 전체에 최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억원까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ISA계좌를 통해서 운용한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등이 발생한 경우 위의 조건값에 다른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ISA계좌는 목돈을 마련하는 계좌로 운용하기 보다는 비과세의 혜택과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상품을 가입하여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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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 등을 매입시 배당금이 발생하여도 과세이연을 하고 추후

    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의 수익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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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환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입니다.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일반형 ISA(비과세 한도 200만원)로 개설이 되며,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서민형 ISA(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형 ISA 계좌에서 300만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0%로 비과세되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일반 계좌에서 300만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점은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 유지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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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ISA계좌는 증권사의 앱을 통해 주식계좌, CMA계좌 개설 방법과 동일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ISA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3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ISA에 원금을 납입한 후 인출하면 그만큼 연간 납입한도(* 최대 2,000만 원, 5년 - 총 1억 원까지 불입 가능함.)에서 차감된다는 점이 주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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