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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월20일경 사고 나서 21일부터 현재 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진 정형외과 2주 진단을 받았고요 정형외과 치료 보다는 한의원 치료가

좋을거 같아서 정형외과 초진 받고 22일부터 25일까지 한의원에서 침 및 부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통증이 더 많이 생겨서 26일날

종합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척추분리증 및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척추분리증 및 허리디스크 원래 있던 병이고 아프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발견이 되었고 교통사고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분리증은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재 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척추가 많이 밀리면 수술이 필요하고 현재 해줄수 있는거는

주사나 약 물리치료 밖에 안된다고 했고 2주진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뒤로 현재까지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나아질 기미도 안보이고 이제는

다리 까지 저리기 시작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는 통원치료비 보상금 150~160만원 정도 인데..

저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합의를 안보고 계속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인 합의 150~160만원정도에 합의금을 받고 끝내야 됩니까?

척추분리증 및 허리디스크는 있던 병이지만 교통사고 때문에 발병과 통증이 생겼고

또한 심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만약에 보험사에서 척추분리증과 허리디스크는 원래 있던 병이라 그건 포함이

안된다고 할수가 있을까요? 교통사고나기 전에는 척추와 허리디스크로인해

치료나 진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험사한테 1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더 아프면 척추전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겠다고 했더니 보험사가 그렇게 하고 접수를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척추 허리디스크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면 제가 의료보험 접수후 치료를 할생각인데

보험사 속내를 모르겠고 저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상 입원은 하지않았고 조금더 지켜보다가 안되면 입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될까요? 아닌 단순 접촉사고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되나요? 도움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던 질병이 교통사고 때문에

발병과 통증이 생기면 보험사는 그걸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잘못하면 치료비 저한테 엄청 날라 온다고도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자세히좀요 ㅠㅠ

  • 서상우 손해사정사blue-check
    서상우 손해사정사22.09.07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에관한 치료와 기존질병에 대한 치료를 엄격히 분리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가 길어지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할 범위가 넘어섰다며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에서는 삭감되지 않기위하여 여러이류를 들어 치료를 종료하자고 할 것이고 이중 한 방법이 의료보험처리를 하자고 할 겁니다.

    의료보험처리를 하는 순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환자측에서는 사고이전수준으로만 회복이 된다면 의료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어떻게든 치료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처리를 받아야 보험서에서 혹은 의보공단에서 본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지않습니다.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같이 병존하면 환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주시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적정시점 즉 진단기간 전후로 합의를 보시되 솔직하게 원하는 금액을 보험사로 제시하시고 협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척추분리증은 자보로 수술이나 치료를 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보와 의보를 분리하셔서 실손등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상담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분리증은 기왕증이나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에 사고로 인해 추가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합의시 디스크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의 상태(전체적인 척추체 상태)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척추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에 기왕증이 있었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 보험 회사는 가중된 손해, 즉 기왕증 부분은 제외하고

    교통 사고가 기여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계속 해서 통증과 마비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치료가 길어지게 되고 수술까지 하게

    된다면 후유 장해가 남게 되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허리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우선해야 할 부분이며 합의 시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