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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준이 10년간을 본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10년 내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더군요. 이번 병원비도 금액이 좀 큰데 메모란에 내역을 쓰면 될 지 어떻게ㅜ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수술비 및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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