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00원 이하의 기프티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관련문의
현재 업무상 10,000원 이하의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12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프티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과 지급액은 신고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을 지급한 당사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요청해야 할까요? (ex,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만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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