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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가오리153
깍듯한가오리15323.04.29

이삿짐 업체에서 이사하다가 물건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삿짐 업체에서 이사하다가 어디다가두었는지 문서세단기 밑에만있고 정작 중요한 몸체인 헤드가 없어서 이야기했더니 정확히 옮겼다고만하고 나보고 찿아보라고만하고 책임회피성 발언만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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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먼저 이삿짐 업체와의 계약서에 화물의 종류와 수량, 귀중품과 취급주의 품목, 기타 추가 서비스 여부까지 모두 적어놔야 하며,

    만약 이삿짐이 파손/훼손됐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놔야 보상시 유리합니다.


    피해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이사한 날 이후 14일안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셔야 하며,

    이사업체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 및 권고 과정을 거쳐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변상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변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업체에서 변상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그럼 해결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예그리나제이입니다.


    업체본사쪽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만약 업체에서 그래도 말을 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남기세요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삿짐쪽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돈벌기참어렵고힘든일이네요입니다.

    이삿짐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인정을 이상 배상 받기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호랑이161입니다.

    이사계약하면서 약관이나 계약사항을 살펴보셨어여 합니다

    전문이사업체 계약서에 보면 보통 분실이나 파손 이 관란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책임을 가리기 쉽지만 아닐경우 복잡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