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지하철을 횟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무료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적자운행의 주요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법에 근거해서 무로이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노인들이 받는 지하철 무료 요금이나
무궁화호 등 기차를 탈때 할인 등을 받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도시철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기관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감면은 무료이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