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작 플랫폼 팀 수익 정산 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내 크리에이터 창작 플랫폼에 2인 팀 작업물을 게시하고 발생 수익을 5:5로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내에서 수익이 발생할 시 1명의 대표계좌로밖에 정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인 계좌로만 입금이 되다 보니 한 명이 대표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1명에게도 50%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두 명 모두 사업자 등록을 진행치 않고 싶은데, 등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가능할지
다른 1명에게 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 된 세금을 수수료 개념으로 제하고 정산하는 게 가능한지
혹은 원천징수 세금의 경우, 유튜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플랫폼도 위처럼 공제하는 경로가 있을지
모르는 게 많아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