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의 상한액은 없지만 매년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액 상하한액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뿐만 아니라 가입상태로 있었던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일찍 가입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계속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연금수령 가능 나이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