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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토함산
박토함산22.12.11

국민연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넣었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연금받는 나이를 높인다는 말도 있고 국가가 약속을 이렇게 안지키려고 하니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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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내는 만큼 돌려 받으니 최대한 많이 내게 되면

    연금나이에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해결 할려면 연금나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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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에 대한 상한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9%를 납부액으로 정해져 있고 소득기준에 있어 상한을 두지요. 그래서 월 최고 납입액은 47만원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납부액은 늘리고 소득보상비율은 낮추고있는 상황에 최근 수령시기를 연장하기로 했지요. 연금재원이 고갈 됨을 방지 혹은 시기연장을 위한것인데 인구비율의 절벽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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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22년 6월 기준 연금보험료는 최대 47만 16000원 최대한 받는 금액은(상한액) 524만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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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의 상한액은 없지만 매년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액 상하한액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뿐만 아니라 가입상태로 있었던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일찍 가입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계속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연금수령 가능 나이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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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6월기준으로 524만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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