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넣었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연금받는 나이를 높인다는 말도 있고 국가가 약속을 이렇게 안지키려고 하니 실망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내는 만큼 돌려 받으니 최대한 많이 내게 되면
연금나이에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해결 할려면 연금나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에 대한 상한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9%를 납부액으로 정해져 있고 소득기준에 있어 상한을 두지요. 그래서 월 최고 납입액은 47만원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납부액은 늘리고 소득보상비율은 낮추고있는 상황에 최근 수령시기를 연장하기로 했지요. 연금재원이 고갈 됨을 방지 혹은 시기연장을 위한것인데 인구비율의 절벽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22년 6월 기준 연금보험료는 최대 47만 16000원 최대한 받는 금액은(상한액) 524만원 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의 상한액은 없지만 매년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액 상하한액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뿐만 아니라 가입상태로 있었던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일찍 가입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계속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연금수령 가능 나이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6월기준으로 524만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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