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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이 고소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때문에 제 차가 못빠지는 상황에서 손에 부상이 있어 차도 더럽고 해서 발로 밀까 하고 발을 살짝 대려던 찰나에 차주가 왔습니다.

아무말 않고 자리를 옮기던 중 차주가 왜 차를 발로 차 씨 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발로 찼냐 확인해봐라 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발로 차지도 않고 힘없는 여자라 민다한들 밀리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둘 다 자리를 떴고 파손 부위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시나 사진도 찍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발을 살짝 올리고 뗐고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맘대로 훼손해서 차량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신고 할수도 있을거같아 문의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정도 상황이면 너무 걱정마세요 재물손괴라는게 물건의 효용을 해쳐야 성립이되는건데 발만 살짝 댔다가 뗀거고 차가 부서진것도아니니 죄가될수가없답니다 설령 그쪽에서 나중에 딴소리하며 신고한다해도 본인이 직접 망가뜨린게아니라는걸 증명하면되는것이고 차가 멀쩡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니 마음편히계셔도되는부분입니다.

  • 이 경우 바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해야 성립하는데, 실제로 손상된 부분이 없고 행위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특히 발로 찼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해도 차량에 손상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 이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향후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황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현재 상황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쳐야 하는데, 실제 파손이 없고 발로 찬 사실도 없다면 성립 요건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주장만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상대에게 있고 증거(파손 사진, cctv)가 없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다만 오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