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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실제 수입통관 시 어느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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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관세청이 직접 판단한 공식적인 분류결과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과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시 높은 신뢰도로 받아들여지고 실제 세관 검사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법적효력을 가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