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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기주도적인방울뱀
혼인신고 23년8월10일
- 증여 23년 8월: 6700받았다가 2700돌려드림
- 증여 25년 7월 : 7천받음
현재 9천을 더 받을 예정인데,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났는데 혼인공제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7천만원만 신고해도 될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만 1억이 공제가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7천만원만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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