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잖은오색조49입니다.
한국의 누진세 적용시점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던 전력 요금 구조에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누진세가 도입되어 에너지 절약과 소비 조절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누진세의 적용시점 이후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과 구간은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당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