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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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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5

도로교통법 연습면허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5조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가 1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인데, 시행규칙에 의하면 연습하고자 하는 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승용차로 연습하는 경우 2종 자동인 사람과 연습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5

    연습면허로 운전할 때는 동승자의 운전면허 조건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1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연습하려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가진 사람과 함께 동승해야 합니다. 즉,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함께 타고 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는 차량이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도 동승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승자가 연습 차량 유형에 맞는 운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연습하시고, 확실치 않다면 관할 교통 관리 기관에 문의하세요.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