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4.1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위해 중고나라에 올린 번호를 보고 블로그 제안차 제 개인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던지 무슨 법에 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고나라에 올린 휴대폰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자체 만으로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팸 등의 경우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고 시 형사 처분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꼭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리신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비다. 타인이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전화번호로 관련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