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고나라에 올린 휴대폰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자체 만으로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팸 등의 경우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고 시 형사 처분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꼭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