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농장에서 버섯과 나물들 말린것들을 매입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동시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납품할때 면세로 납품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맞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나 또는 맛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정도의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말씀하신 재화가 면세인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가공된 농산물은 부가가지세 면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가공하여 보다 높은 가치에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것이나 가공이나 조리하지 않는다면 면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농산물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