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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상괭이269
길쭉한상괭이269

버섯과 나물들 말린것들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농장에서 버섯과 나물들 말린것들을 매입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동시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납품할때 면세로 납품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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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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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맞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나 또는 맛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정도의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말씀하신 재화가 면세인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가공된 농산물은 부가가지세 면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가공하여 보다 높은 가치에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것이나 가공이나 조리하지 않는다면 면세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농산물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