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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68
태양6822.01.29

차량을 찍어놓고 아무연락없이 사라졌을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누가 배전반을 열어 커버로 차량을 도색이 벗겨질 정도로 찍어놓고 아무말없이 그냥 갔내요...cctv를 확인해 달라고 관리업체에 문의했더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데이타를 보내줄수 있다고 하는대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찾아보니 신고하면 형사건이라는대 원만히 합의볼 방법이 신고 말고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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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아보니 신고하면 형사건이라는대 원만히 합의볼 방법이 신고 말고는 없을까요?

    :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여야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고 경찰서 신고는 취소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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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CCTV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하시고 상대방과 수리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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