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누가 배전반을 열어 커버로 차량을 도색이 벗겨질 정도로 찍어놓고 아무말없이 그냥 갔내요...cctv를 확인해 달라고 관리업체에 문의했더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데이타를 보내줄수 있다고 하는대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찾아보니 신고하면 형사건이라는대 원만히 합의볼 방법이 신고 말고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아보니 신고하면 형사건이라는대 원만히 합의볼 방법이 신고 말고는 없을까요?
: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여야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고 경찰서 신고는 취소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CCTV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하시고 상대방과 수리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