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캔(참치,통조림) 반입 가능여부
부모님 오키나와 여행가시는데 참치캔이나 컵라면 통조림반찬 등 사드리려하는데 입출국심사때 괜찮나요? 가능하면 국이나 컵반 제품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또 오키나와 자유여행시 통상 1일 경비가 어느정도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엔화기준)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참치캔, 100ml 이하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젓류나 장류를 비롯해 참치나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의 캔류는 일반 액체로 분류돼 액체류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또 액체류는 아니지만 즉석밥의 경우 기내 소지와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자유여행이라도 케바케라 어느정도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참치캔, 컵라면, 통조림 등을 지니고 출국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입출국 심사에서는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검역 및 통관 여부가 확인됩니다.
식품물품의 경우, 출국 심사 단계에서는 주로 수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착지인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세관에서 심사를 받을 때에는 식품물품의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서 출국할 때는 일시적으로 문제 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한국으로 도착했을 때 한국 세관에서 식품물품의 통관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식품물품의 입국 심사는 해당 국가의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불법 또는 제한된 식품물품은 통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해당 식품물품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지, 어떠한 규정과 제한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별 식품 수입 규정은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자유여행의 1일 경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숙박비, 식사,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키나와의 1일 경비는 5만 엔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여행 스타일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