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로, 해당 법 제34조의2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육 수당이 사실 그렇게 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오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난것 같습니다. 양육 수당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