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 취급 시 처분 조건 문의
현재 투기과열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4억 대 주택을 재 취득 시 (빌라), 전세 끼고 대출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주요건에 속할까요??
취득세는 8%이겠죠 ??
대출만 없으면 입주요건이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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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보유주택 구입시 담보대출 받으신내용 없으시면 입주.전입 조건 해당없으십니다.다만 향후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제약을받으십니다. 2주택자 전세대출불가 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으로 각 1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LTV는2주택자 30% 입니다. KB시세대비 30%범위에서 1억한도 각각주택 별로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