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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지송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중도퇴사자 요청으로 위하고티 회계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사업자단위과세자여부에 있는 여1 / 부2 에 여1로 체크되어 있더라구요혹시 사업자단위과세자 여1에 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드려도 되는건가요?만약에 위하고티에서 부2로 체크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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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설사 잘못됐더라도 관계 없으며 해당 근로소득자의 급여 내역만 정확하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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