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작년에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셨어요. 간경화가있으셔서 매달 비용이들어갑니다. 실비청구를 했는데 어느순간 처리가 지연되서 연락해서 물어보니 의료비상한제 초과해서 그렇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2가지를 물어봤는데1. 지금(2022년)실비청구해서 보상 받은다음 2023년 환급받아서 보험사에 지급할지 아니면
2.실비청구하지않고 2023년에 환급받을지 를 물어봐서 1번으로한다고했고 서류작성했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 환급시기가 된거 같은데 자동적으로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공단에 물어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