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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의료비상한제 환급 신청시기에대해 질문있어요~

엄마께서 작년에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셨어요. 간경화가있으셔서 매달 비용이들어갑니다. 실비청구를 했는데 어느순간 처리가 지연되서 연락해서 물어보니 의료비상한제 초과해서 그렇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2가지를 물어봤는데

1. 지금(2022년)실비청구해서 보상 받은다음 2023년 환급받아서 보험사에 지급할지 아니면

2.실비청구하지않고 2023년에 환급받을지 를 물어봐서 1번으로한다고했고 서류작성했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 환급시기가 된거 같은데 자동적으로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공단에 물어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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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대상자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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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6.07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상한제로 인하여 환급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환급을 받으라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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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시작은 매년 8월 3째주, 4째주 경입니다.

    - 22년 상한제금액 정산은 23년 8월경 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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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 8월에 상한액이 확정되어 그 이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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