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인원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어플이나 HTS로 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관련 비용으로 수수료와 세금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매수수료 :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사 이용료 같은 것들이며, 예를들어 주식거래수수료 0원! 이런식으로 이벤트 기타 홍보를 하는 증권사 들도 있습니다.
2. 유관기관수수료 : 주식을 사고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수수료로써 (거래금액 x 0.001%~0.002%) 로 산정 됩니다.
3. 세금(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 할 때마다 (거래금액 x 일정세율) 로 산정 됩니다. 매도 할 때 마다 이므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0.23%
2) 코스닥 0.23%
3) 코넥스 0.1%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코스피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1%이상 or 10억원 이상
2) 코스닥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2%이상 or 10억원 이상
3) 코넥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4%이상 or 1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수익)이 발생 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됩니다. 손실이 나면 납부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