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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4
주식 매매할때 내는 세금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오로지 예금이나 적금밖에 몰랐었는데..최근 아내와 상의 후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조금씩 모아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살때도 팔때도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하던데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떼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내가 손실을 봤을때도 세금을 떼는지요?

  • 안녕하세요. 나인원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어플이나 HTS로 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관련 비용으로 수수료와 세금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매수수료 :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사 이용료 같은 것들이며, 예를들어 주식거래수수료 0원! 이런식으로 이벤트 기타 홍보를 하는 증권사 들도 있습니다.

    2. 유관기관수수료 : 주식을 사고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수수료로써 (거래금액 x 0.001%~0.002%) 로 산정 됩니다.

    3. 세금(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 할 때마다 (거래금액 x 일정세율) 로 산정 됩니다. 매도 할 때 마다 이므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0.23%

    2) 코스닥 0.23%

    3) 코넥스 0.1%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코스피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1%이상 or 10억원 이상

    2) 코스닥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2%이상 or 10억원 이상

    3) 코넥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4%이상 or 1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수익)이 발생 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됩니다. 손실이 나면 납부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크게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하나 이 부분도 수익률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배당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국내, 해외에 따라 다른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 손실 여부 상관 없이 전체 매도 금액의 0.23%만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양도소득 손익통산 적용)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분류과세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관련된 세금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하면 부과

    배당소득세 : 증권을 보유하며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 소액투자자도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