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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벌139
강렬한벌13921.03.18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궁금해서요?

6월1일부터 의무화 된다는데 기존의 계약중인 사람도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신규계약자들 혹은 계약 갱신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한달내 신고안하면 벌금 100이라는데 무조건인가요?

아님 100이하로 경우에 따라서 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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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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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이전에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는 상관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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