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환전사이트에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카카오톡 일대일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익명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계좌이체는 부담스러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았습니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환전사이트에 전달하면
1만원에 87%정도로 해서 제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어쩔때는 한달에 300만원이 넘을때도 있고
지금까지 총 문화상품권이 환전되어 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2천만원가량 됩니다.
처음에는 이정도가 될 줄 몰랐는데 하다보니 금액이 좀 크게 쌓여서 걱정이됩니다.
저는 직업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이것을 제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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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할 경우 당연히 사업 소득과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비용처리 조차 되지 않은 소득까지 과세기관이 적발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납세의무도 가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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