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재화, 용역에 사용되는 건물,기계장비,차량,구축물, 비품 등 그 밖의 고정자산은 부가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하고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노트북 구입을 비품 등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이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용은 결산이 반영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