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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퍼럴코드:jeong0761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수화물은 1인당 1개를 허용합니다. 가방과 배낭을 합쳐서 2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인당 1개의 기내 수화물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가 10kg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방이나 배낭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1인당 2개까지 허용되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가 23kg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무게가 23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태국을 여행하는 경우, 기내 수화물로 가방 1개 또는 배낭 1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방과 배낭을 합쳐서 2개를 가지고 가고 싶다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가 10kg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 1인당 1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가 10kg 이하
위탁 수하물 1인당 2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가 23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