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격이 다른 두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쳐서 정리할 경우 나중에 어느 사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구분하는 것이 번거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내역이 많지 않을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