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갚았던 차용금을 결혼공제로 다시 주신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버님께 차용금 2억5천에 대한 이자 21만원과 6개월에 한번씩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고있는 상황이에요.
아버님 노후 걱정을 하시길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목돈으로 1월에 원금을 8천정도 갚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필요없으시다고 저희가 아직 결혼공제 받을 수 있으니 공제 받으라고 8천 다시 돌려주신다는데 ㅜㅜ 그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