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에게 1억을 증여받아서, 부인이 스스로 주식투자로 인해 추가소득을 얻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남편분에게 받은 1억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남편분이 질문자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하여 남편분이 주식운용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 입금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으로 인한 소득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