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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존레논

제 경우 운전자보험 영업용 들어야 할까요?

개인사업중입니다. 재활용 관련 업종이라 1톤 트럭으로 고철 등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즉, 노란 번호판이 있는 영업용 차는 아니지만 실제 운행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셈인데요. 자가용이 있더라도 업무중 사고나면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영업용으로 가입해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차량을 모는 행위 자체를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택시와 같은 노란 번호판과 대리 운전업 등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톤 트럭 자체를 운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