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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물소30
고귀한물소3022.11.08

부모간 현금계좌이체 한도 및 세금

부모님과 매달 20만원씩 용돈드리고 있고,

부모님 현금이 필요다고 하셔서 대출 7천만원을 받아서 매달 이자만 계좌로 받고 있는데

직계가족간. 10년에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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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20만원 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드린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다시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상환금액과 상환계획을 차용증에 기재하여 의무를 이행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환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용돈은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이자 성격의 금액만 받고 있다면

    사실상 차용의 성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빌려주신 금액을 돌려받으셔야지 세금폭탄의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돈을 빌려준 당시의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하여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소명용도로 자료를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한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20만원 생활비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것은 증여한것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 않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금7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달 받고 계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볼 수있어 차용증 정도만 준비 해두시면

    증여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대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