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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확신에찬뼈해장국

레알확신에찬뼈해장국

26.0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1주택(A) 보유자로서 `26년도(올해) 1월 16일자로 월세임대를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A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하였으나 기존 살던 집(B)에 종종 왕래하였기에

별도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처럼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세대주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공제 신청을 한 뒤 향후 적발 시 실제 거주 기록 등(관리비 납부, 입주증 등)을 소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12/31 기준으로 공제요건(세대주)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몇개월 유지 기한같은 것이 있는지..)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본인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