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조정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다주택자의 중과가 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아니거나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일 경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