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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2주택자 양도세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주택(실거래가 최고가6억3천) 보유자입니다. 만약 빌라 3~4억 짜리를 매수했다가 차익실현후 매도한다면(최소2년보유) 추후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수, 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것으로 얼추만 알고 있어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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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조정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다주택자의 중과가 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아니거나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일 경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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