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은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단체에 기부하는 현물이나 현금 등을 말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이 인정되는 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복사하셔서 들어가시면 관련된 법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00101,16833,20191231)/제24조
이 같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주어 기부금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30%,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 2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20% - 30%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