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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매사촌169
풍족한매사촌16920.10.13

기부금에 대한 모든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기부금의 종류가 다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하고 후원금은 같은 말인가요?

다양한 기부금과 후원금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부금을 내면 왜 세금을 공제해 주나요?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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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부금이라고 해서 전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공제대상이며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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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과 후원금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상 기부금공제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여야 되는 것이며,

    기부는 사회통념상 좋은 행위 이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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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공유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5773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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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은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단체에 기부하는 현물이나 현금 등을 말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이 인정되는 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복사하셔서 들어가시면 관련된 법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00101,16833,20191231)/제24조

    이 같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주어 기부금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30%,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 2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20% - 30%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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