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향후 준공된 주택 양도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