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서울 살고 있는데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애완동물을 키울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절대 키우면 안됩니다.
계약위반으로 바로 퇴거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주인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싫어하더군요. 그리고 주변분들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항의가 들어오기에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구한거면 집주인이 먼데 살고 있어도 강아지를 키우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계약이라는게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 작성한건데 일방적으로 해약하는거로 보이며, 강아지를 키운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개털부터 냄새도 나기에 나중에 이사하실때 청소비용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실거면 키우시고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당장 쫓겨나도 할말 없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집 여기저기에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묵인하에 키우게 되더라도 이사갈때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도 있구요.
집 수리나 옵션가구 수리등의 명목으로 깎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잠자리23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는조건이 있을경우에 강아지를 키우게되면
계약위반이 될수있습니다~월세로 살면 원상복구의무도 있기때문에 되도록 강아지는
안키우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계약조건에 강아지 키우기금지라면 계약위반입니다. 집주인들은 애완견이 오줌 싸서 냄새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는 사람이 있긴해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키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강아지가 짖는 것이나, 나중에 집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이 추가로 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조건이 애완견을 키우지말라는 조건면 키우시면 안됩니다.
이건 계약위반이예요ㅠㅠ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월세면 나중에 집을 비우실때 집주인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즉 계약조건을 어긴 분이 책임일 지셔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민원이 생긴다면 이웃주민과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짖지 않는 다면 어느정도 감안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 수는 있겠지요
개짖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