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일~말일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다음달 14일에 청구되게 된다면 보통은 결제일에 대한 청구서 작업이 마지막에 사용하신 날짜 기준의 3영업일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청구서가 작성되게 되면 '결제일'에 대한 청구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결제를 하시더라도 일단 청구한 금액대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게 됩니다.
인출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입금처리를 원하신다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결제대금 취소대금 반환입금 요청을 하신다면 전화와 동시에 취소대금을 반환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