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결제취소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1일~말일 까지 사용건들을 다음달 14일에 결제하는데요
14일 전에 결제취소할 건들을 취소하게되면
결제 취소건들은 14일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일~말일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다음달 14일에 청구되게 된다면 보통은 결제일에 대한 청구서 작업이 마지막에 사용하신 날짜 기준의 3영업일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청구서가 작성되게 되면 '결제일'에 대한 청구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결제를 하시더라도 일단 청구한 금액대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게 됩니다.
인출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입금처리를 원하신다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결제대금 취소대금 반환입금 요청을 하신다면 전화와 동시에 취소대금을 반환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한건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그 후 결제건은 보통 3-4일에서 1주일 이내 취소처리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것이라면 전산상에 취소가 될것이고 이미 출금처리가 된것이라면 다시 취소처리후에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4일에 결제일을 며칠 앞두고 취소를 하신다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환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