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총 17번의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중 비상계엄은 13번, 경비계엄은 4번 시행되었습니다. 계엄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엄은 주로 정권 유지나 시민 항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계엄 선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것으로,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