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 렌트를 하였는데 차가 필요없어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군데 교통비 산출내역을 보니

렌트비(280,000원)기준으로 8일 지급예정이며

렌트비(280,000)*8일*50%(렌트지급율)*35%(교통비지급율)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렌트지급율과 교통비지급율은 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비 지급율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실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렌트지급율은 통상의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렌트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이

    되는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50%나 할인을 적용한 것은 조금 과하게 적용을 한 것으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지급율은 보험사에서 렌트비에 대한 지급율을 말하며,

    교통비 지급율은 렌트를 타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할 경우 35%해당액만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