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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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비닐포장 등으로 재포장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구용 제제(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시는 제제)는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조건을 잘 지키신 경우 최대 6개월~1년까지도 보기도 하나,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를 지나가고 있으므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재포장 없이 블리스터나 PTP 포장 등으로 조제 받으신 경우 의약품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병원 약사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