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청각장애 3급은 왜 복지카드 와 장애인 증명서와 다른건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78

  1. 어머니가 오래전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2017년 복지카드 발급시 3급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 장애인 증명서에는 경증 장애인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질문 : 청각장애 3급은 중증인데 왜 경증으로 표기 되어 있는건가요?

  1. 그래서 2-3주 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다시 장애인 재판정 검사 받으려고 진료를 보았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본인 진료 PC를 보시더니 이미 청각장애 3급 이라고 굳이 다시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24년11월에 해당 대학병원에서 심한 어지럼증 으로 청력,뇌파,MRI 검사등을 해서 검사 기록 보유)

  • 질문: 담당 교수님은 환자의 현재 장애등급을 확인 가능 한건가요?

  1. 질문 - 정부24 장애인 증명서가 잘못 됬다면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각장애 3급에 관한 문의를 주셨군요. 청각장애 3급은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에 속합니다. 그런데 정부24 장애인 증명서에는 경증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이런 차이는 주로 행정적인 오류나 제도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에 표시된 정보가 실제 등급과 맞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추가적인 재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은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이미 등록된 장애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원은 대개 환자의 과거 진단 정보와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24에서 장애인 증명서에 표기된 등급이 잘못되었다면, 시청이나 군청의 복지과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병원의 기록이나 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활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