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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노린재267
힘센노린재26721.05.17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 사업 둘다일때

작년 11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전에는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홈택스 가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근로 사업 둘다 있으면 뭘 더 신경쓰라고 하는것 같아서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거죠?

신고할때 주의사항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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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이 중 무엇을 더 신경써야하는 것 없이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할 경우 신고 방법의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평소 하시던 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추가된 경우 2월즈음해서 연말정산 하셨을 겁니다.

    이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과 합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한도등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고등이 뜨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