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 사업 둘다일때

작년 11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전에는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홈택스 가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근로 사업 둘다 있으면 뭘 더 신경쓰라고 하는것 같아서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거죠?

신고할때 주의사항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이 중 무엇을 더 신경써야하는 것 없이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할 경우 신고 방법의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평소 하시던 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추가된 경우 2월즈음해서 연말정산 하셨을 겁니다.

      이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과 합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한도등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고등이 뜨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